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구합711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76,332,3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피고로부터, 2006. 5. 30. 화성시 C, D, E, F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6,346㎡ 중 전용면적 4,262㎡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의 산지전용허가(이하 ‘①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6. 8. 16. 위 각 토지 중 1,987㎡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의 산지전용허가(이하 ‘②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정은테크(이하 ‘정은테크’라 한다)는 2008. 3. 31. 피고로부터 ①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정은테크로, 전용목적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소매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②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정은테크로, 전용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으로, 신청면적을 2,084㎡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각각 받았고, 주식회사 지엠테크(이하 ‘지엠테크’라 한다)는 2008. 7. 9. 피고로부터 위 각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정은테크에서 지엠테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G)되어,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각 토지를 1,100,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2010. 5. 25.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2010. 7. 22. 피고로부터 위 각 지엠테크 명의의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1. 31. 등록전환되어 화성시 H, I, J, K의 각 토지가 되었고, 2012. 2. 9. H 임야 6,463㎡으로 합병되었다가, 2012. 5. 7. 위 토지 중 2,201㎡가 L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2. 4.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H 토지 지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