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피고로부터, 2006. 5. 30. 화성시 C 외 1필지 면적 합계 6,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6. 8. 16.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산지전용허가는 2008. 3. 31. 주식회사 정은테크로, 2008. 7. 9. 주식회사 지엠테크로, 그 수허가자 명의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한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우리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1. 20. 공사대금채권 2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0. 4.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5. 25. 매각대금 1,100,000,000원을 완납한 다음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0. 7. 22. 피고로부터, 위 산지전용허가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물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2. 1. 31. 등록전환되었고, 2012. 5. 1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부과개시시점이 최초 산지전용허가일인 2006. 5. 30. 및 2006. 8. 16.임을 전제로,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76,332,3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