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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220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1. 대구 동구 B 주차장 1,028㎡, 같은 구 C 대 367㎡, D 주차장 88㎡ 및 같은 구 E 주차장 15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4 토지’라 하고,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 9. 11.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1,641㎡ 건축면적 : 446.25㎡ 연면적 합계 : 592.5㎡ 주건축물수 : 2동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준공인가 등(준공, 사용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 22. 피고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다.

구분 부과금액(원) 비고 ①종료시점시가 1,653,338,265 종료시점 : 2014. 11. 12. ②공제액 개시시점시가 884,937,853 개시시점 : 2014. 9. 11. 개발비용 71,044,380 정상지가상승분 5,411,191 ③개발이익 691,944,841 ① - ② ④개발부담금 172,986,210 ③ × 25/100

라.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개시시점시가 산정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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