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다28349 판결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48744 (2012.02.01)
제목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다283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XX교회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