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어업권을 포함한 부동산의 시세와 C의 채무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시세만으로도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업권이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어업권만으로도 C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