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2019.4.25.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416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3,468,388원 및 위 금원 중 42,949,568원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6.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7. 8. 11.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이다.
나. 피고는 B과 친구 사이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B과 사이에 2019. 4.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9. 4. 26. 접수 제6093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C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