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4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한얼(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1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10여 초간 2회 주물렀다면 교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위 순번 6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위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N의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장소가 교실이나 복도 등 상당히 개방된 공간임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10, 1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피해자들은 만 13세의 중학교 여학생으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바, 피해부위가 손, 손등과 어깨, 팔 부위라 할지라도 성인에 비하여 더 큰 피해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담임선생님도 아닌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평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들과 접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 손등과 어깨, 팔 부위를 만지는 것 이외에도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술과 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연결된 일련의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⑦ 일반인의 시각 및 현재의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사인 피고인이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신뢰관계 형성 또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에 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B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B의 친구 K의 진술과 D의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를 실제로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신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오후 시간불상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O반 교실에서, 도덕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킹스맨' 영화를 보여주던 중 왼쪽으로 몸을 튼채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주물러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하순 불상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의 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표현력의 부족 등에 의한 것이거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료는 대부분 ○○중학교의 다른 선생, 다른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144명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15명의 여학생이 '성추행하거나 교육 목적이 아닌 감정적으로 학생을 폭행한 교사'로 피고인을 기재하였고, 피해자 B과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기말고사가 끝나고 피고인이 보여준 '킹스맨'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C이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음란사이트 링크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에게 혼난 I가 피해자들을 부추겨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 위 설문조사에서 '친구들 중에 거짓말로 성추행이나 교육목적이 아닌 감정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자는 말을 들었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라는 설문에 4명의 학생이 '있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은 2017. 9. 25.경인데 C에 대한 징계절차는 2017. 10. 12.경부터 진행되어, C이 위 징계절차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가 평소 피고인에게 혼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신고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C, I과는 상관없이 여학생들끼리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던 중 C, I 등 남학생들이 맞아서 신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눈치를 보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남학생들과 함께 경찰서에 간 것 일뿐 자신들이 신고할 내용을 사전에 C, I에게 알린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임 교사인 J에게 학생들이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것을 알린 M은 학생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이지 허위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M이 학생들이 허위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I등이 피해자들을 부추겨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들은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얼굴, 볼, 입술, 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신고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교사가 중학교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또는 훈육·훈계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5, 7, 8, 1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9. 초경에 화장 때문에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입술화장을 지적하시며 손으로 얼굴과 입술 쪽을 만졌다.'고 기재하였고,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술을 만지려고 했는데 하지 마시라고 고개를 돌려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려고 해서 피했다. 손이 입술에 닿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얼굴과 입술을 만진 것인지, 입술만 만진 것인지,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만지지 못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었던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화장하고 지각하여 교무실에서 서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다. 제자리가 벽하고 책상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았다.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사이를 지나가면서 화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은 없었다.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사이를 지나갈 때 피해줘야 했는데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젖히는 형태로 유독 좀 과민한 액션을 취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면 못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을 특정하여 기억하고 있고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지도 않으므로 위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피해자 H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위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와 원심에서 진술할 당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일부 과장하였거나, 교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일을 교무실에서 발생한 일로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중학교 2층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12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과 팔 같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실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팔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만졌던 장소는 대부분 복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학생들이 많이 다녀 혼잡한 복도를 걷던 와중에 무심결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생활지도 교사인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말을 하다가 격려 차원 등에서 팔을 스치듯이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악수1)를 하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12번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이나 이마 부위에 수회 닿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를 고려하여도, 피해자 E이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 나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은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1학년 교사 중 유일한 남자교사로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었고, 평소 복도에서 학생들의 복장이나 생활태도 등에 대한 훈계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H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범행 선생님이 원래 친해지려고 평소에도 악수를 잘 하시고, 당일에도 웃으면서 오기에 악수를 했는데 손을 좀 오래 잡고 있었다. 그 부분은 별로 기분이 엄청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 다. 손을 만지면서 수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훈계를 하는 것 같았다. 저는 악수 한 번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지니까 불편하고 좋지는 않았다. 당시 복도에는 지나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다. ○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범행 그냥 무슨 말을 하시려고 오면서 어깨를 처음에 딱 잡고 약간 내려갔다. 살짝 쓰다듬었다. 어깨와 팔 부위를 왔다 갔다 했다. 기분이 많이 나빴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른 남자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안하고, 여자선생님도 터치를 안 하는데, 다른 반 남자 선생님이 오셔서 어깨를 만지시니까 당황스럽고 나빴다. 피고인과 친한 것도 아니었 고, 그냥 웃으면서 말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자신의 손이나 어깨 부위를 잡고 자신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자 위 피해자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훈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손이나 어깨 부위를 잡고 훈계를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장소는 복도, 교실로서 공개된 장소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복지법위반(학대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 시간불상경 ○○중학교 1학년 O반 교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친구에게 "야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위 나무막대기를 가까이 대면서 "한번만 더 하면 아가리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의 진술 및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B이 당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에 놀라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책상을 향해 휘두른 나무막대기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다른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순번 1, 5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를 '순번 1, 5, 7,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 C,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추행 피해자 중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기는 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10여 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1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도덕' 과목 교사이자 1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3세)는 위 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교육을 받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다.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양영희
판사 홍기만
주석
1) 손을 만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남성 교사가 여학생과 악수를 하는 것 자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통상의 악수에 나아가 이를 추행으로 볼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