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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8고합173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위증
사건

2018고합173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위증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손효영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부터 C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D 산하 E단 F팀에서 근무하다가 G 퇴직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H부터 I까지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K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L, 국정원 M 등이 참석하는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E단 소속 N팀의 활동 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N팀과 연계하여 '0'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P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L과 M는 N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K, L, M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운동 및 'P팀' 활용 지시에 따라, E단 N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K-L-M - 기획관 -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E단 N팀과 연계된 'P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E단 N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해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Q를 이용하여 트윗 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E단의 외부 조력자인 R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S'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U"라는 제목으로 V 대통령이 W시장 재직 당시 X을 복구하고 Y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Z 등 E단 N팀 직원 3명이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천'을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게시글에 찬반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E단 N팀 직원인 Z가 2012. 11. 23. 10:41경 'S'에 닉네임 'AA'로 접속하여 "AB"라는 제목으로 "AC AD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라는 내용으로 AC AD당 제AE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대북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및 위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E단 N팀 직원인 AF이 2012. 9. 29. 13:10경 'AGY 등 18개의 Q 계정으로 "AH :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 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 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 위수지역 이탈 … 또 뭐가 나오려나 …

AI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 깔 때만 적용되는 … AI 진실?" 이라는 내용으로 AI 제AE대 대통령선거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에 리트윗하는 등 위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을 트윗 · 리트윗하였다. K, L, M는 위와 같이 E단 N팀 팀장, 팀원 및 P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027회의 글 게시, 1,200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288,926회의 트윗 · 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93회의 글 게시, 1,003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106,513회의 트윗 · 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K은 징역 4년, L과 M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K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활동임을 인식하면서도 Q에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글 또는 AJ 실시된 제AE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되, 피고인이 속한 F팀의 팀원들과 각자 만든 Q 계정을 공유하여 한 명이 트윗글을 게시하면 다른 팀원들이 그 글을 리트윗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트윗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Q 아이디 'AK'을 이용하여 "[국감현장] 'AC 로펌' 사건수임 놓고 설전 : 국회 정무위원회의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AC AD당 대선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AL이 AM은행 사건을 맡은 것을 놓고 설전이 … AN"이라는 트윗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7.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1항 기재 13,644건, 별지 3'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 제1항 기재 361건 각 제외) 선거와 관련된 글21,761건2), 2011. 10.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1, 2항 기재 16,044건,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 제1, 2항 기재 430건 각 제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52,814건3)을 각각 게시하는 등 국정원 J인 K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L, M, N팀 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AE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K 등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577호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K, L, M, 기획관,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O팀 소속 팀원들과 함께 Q 계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말에는 이른바 '당번'을 정하여 공유한 Q 계정으로 위와 같은 트윗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2, 12. 5.경까지 거의 매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 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복사한 형태로 '425 지논.txt'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그 무렵 같은 팀원들과 공유해 사용할 다수의 Q 계정과 비밀번호, 팀원들 이름 중 일부를 발췌하여 기록하고,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보안 유지를 위해 국정원 사무실 외부로 나가 사이버 활동을 한 날짜와 장소 등을 기재한 'ssecurity.txt'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2012. 12. 12. 06:42경 'AP'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AQ 이메일 계정인 "AR" 으로 발송하여 '내게 쓴 편지함'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3. 11. 8.경 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 '425지논.txt' 파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와 논지'가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 등 E단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치 ① Q 활동을 하면서 이슈와 논지는 주로 구두로 전달받았는데, 4대강사업, 한미FTA, 복지포퓰리즘의 폐해 등과 관련된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② 위 '425 지논.txt 파일과 'ssecurity.txt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6. 2.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 후, 10 Q 활동을 하면서 이슈는 주로 구두로 전달받았고 전자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없으며 북한과 관련된 Q 업무를 하였고, ② 위 '425 지논.txt' 파일과 'ssecurity.txt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며, ③ 국정원 E단 AO 팀 내 팀원들과 Q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Q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대질),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95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F, AT, M, AU, AV, AW, AX, Z,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업무매뉴얼(증거기록 148, 539쪽), 선거글 트윗 목록(증거기록 152, 543쪽), 각 2012. 9. 11.자 기사(BD ·BE.BF. BG-BH. BI·BI · BK - BL), 선거글 트윗 일람표(AF, 1,321건), ssecurity.txt 출력물, 이메일 자료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106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A에 대한 Q 게시글 등(CD 첨부), 국정원 E단 직원 BM 소속팀(추정) 단체 문자 수신내역, Q 계정 6개 선거 관련글 목록(830 개), 전체 트윗 계정 목록(375개), A이 관리 중인 트윗 계정 목록이 포함된 이메일 2부, 425지논.txt 파일 출력물, AR 받은 메일함(AQ) 출력물, 각 파일[BN, BO, BP 리조트 숙박 쿠폰, 축하드려요 BQ 카페에 가입되었습니다. BR, RE : BS호(하자건)], AR 보낸 메일함(AQ) 출력물, 파일 : BS호(하자건), 자동차 소유내역

1. 각 수사보고[K 전 J에 대한 관련 범죄사실 중 국정원 E단 A이 관리했던 Q 계정 및 트윗글 관련 보고, 피의자 A 범죄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참고자료 발췌 및 첨부 보고, A 근무기간 및 퇴직일자 확인, 피의자 A AQ 계정 (AR) 첨부파일 추가 분석 결과 검토]

1. 각 수사보고 사본[(2013. 10, 15.자) 국정원 직원 'A' 이메일 첨부파일 분석, E단 BT팀 팀원 확인, 국정원 직원 A 사용 'BU' 서비스 분석, A 이메일 첨부물의 본인 작성 여부 확인 및 Q 팀원들 관리 Q 계정 개수 등 관련, 국정원 E단의 Q 활동과 관련된 M 진술 내용 및 관련 자료 내용 정리, (2013. 10. 16.자) 국정원 직원 'A' 이메일 첨부파일 1425 지논.txt' 분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회(대질), 제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V, BW,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4. 3. 17., '14. 6. 2.) 사본

1. 우리 청 2017형제93479호 등 공소장부본, 국정원 제출 공판진행상황 보고서 3부, 사법방해 추가자료 목록 사본, 각 사법방해 추가 자료(Q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대응기조 · A 증인신문 관련 문건 · A 예산 반대신문사항 문건)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건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은 폐 - 허위진술 강요 및 위증교사, 피의자 A의 위증 관련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5)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좌 :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E단 F팀 직원인 피고인이 J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E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Q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K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증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기간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팀 내에서 팀장과 소속 파트장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서 지휘체계를 거쳐 내려온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의 Q 활동으로 인한 범행은 당시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년 이상 국정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다 이 사건 이후 퇴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뇌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K, L, M, 국정원 E단 F팀 직원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Q에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 361건, 2012. 2. 4.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부분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430건을 각각 게시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선거운동 또는 정치관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Q 등을 통해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나. 선거운동 또는 정치관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1) 선거운동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기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트윗글 · 리트윗글(이하 '트윗글 등'이라 한다) 가운데 제AE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트윗글 등은 ① 시기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트윗글 등의 경우는 아래 표 기재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출마선언일 이후에,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트윗글 등의 경우는 같은 표 기재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확정일 이후에 각 게시된 글로서, ②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정치관여

가) 관계 법령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은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하나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를 들고 있다.7)

나) 유형별 판단기준

(1)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글 등 트윗글 등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활동 관여행 위에 해당한다.

(2)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내용의 트윗글 등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내용의 트윗글 등은 그 글을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북한의 흑색선전이나 국정성과 폄훼 언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므로, 현직 대통령을 지지 · 옹호하는 내용의 Q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안보 문제에 관한 트윗글 등 안보 문제의 경우 반드시 정당 내지 정치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보 문제에 관한 트윗글 등이 곧바로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트윗글 등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교육감에 관한 트윗글 등 교육감은 정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참조), 특정 교육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트윗글 등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 관여 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교육정책 등에 대해 특정 정당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정치적 의견 대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별 트윗글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판단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3'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의 제1의 가.항 기재 트윗글 등은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 있고 제1의 나.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위 트윗글 등을 게시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② 같은 제2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위 트윗글 등을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 35,766 - 13,644 -361.

3) = 69,288 -(13,644 + 2,400) – (361 +69).

4)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등 참조).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

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

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

조),

6) 피고인은 2012. 2. 23. AO팀에 배치되기 전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Q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는 2018. 6.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1 범죄

일람표 (1)의 순변 1 내지 1221 Q 활동 부분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7) 같은 항 제4호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트윗글 등은 자동적으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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