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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0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6】

1.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고 1학년 8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안경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7.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4:30경 위 학교 1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20만 원 상당 에어팟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및 소지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0】

1. 2019. 6. 6. 10:0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의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돼지저금통의 뚜껑을 열고 500원 동전 100개 총 5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9. 06:44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9. 06: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H 소유 동전 약 15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과 바구니에 들어있던 시가 4,500원의 에쎄 담배 1갑, 화장실에 있던 시가 약 3,000원의 상표불상 샴푸 1개 등 도합 15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0. 21:0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춘천시 F아파트 I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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