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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223]
판시사항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 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만 한다)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조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조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4항 ),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이나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7조 제1호 ),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는 등 특정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며( 제8조 ),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9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일정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된 후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통제보호구역에 관하여 그 지정 범위를 축소하고 건물의 증축 등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 제4조 ,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9조 , 제11조 등].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은 위와 같이 통제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 국가가 통제보호구역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그 권한 범위 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 설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보호구역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사용권 설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손실보상 규정( 제20조 )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일부 제한적인 손실(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 제거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일반적인 손실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위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0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GOP철책, 경계초소, 제방, 순찰로, 군사용도로,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방 경계작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군사시설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통제보호구역으로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출입을 할 수 없어 원고가 차임 상당의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직접 활용이나 임대 등을 통한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국가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수익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의 공법상 제한의 법리나 부당이득에서의 법률상 원인, 이득, 손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 및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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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6.4.선고 2009가단5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