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7 2012고단98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D(1.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이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5. 27. 00:01경 위 선박을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소율도 서방 0.2마일 해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