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인 B(1.84톤)의 선장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17:00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해군 263R/S 레이더기지 부근 갯바위(FIX 34-59.585N 128-49.771E, 낚시 포인트 71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4명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최남단에 있는 동두말 북서방 약 0.5마일에 위치한 갯바위(FIX 34-59.671N 128-49.379E, 낚시 포인트 67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20명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해군 263R/S 레이더 기지 부근 갯바위(FIX 34-59.652N 128-49.347E, 낚시 포인트 67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업구역의 제한 등 안전운항을 위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청장이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