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7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 선적 B(2.5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07:00경 인천 강화군 석모도 사하동항에서 B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30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인 민간인통제선 및 어로한계선 이북으로 약 275m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작전지역 내 민간인 활동 통제 규정/지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