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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80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육군 제 3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2.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육군 G 연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 야생곰취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육군 G 연대 관할 통제보호구역을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실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 제 6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가목, 형법 제 30 조(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 제 3 항, 제 9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통제보호구역 내 수산 동식물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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