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갑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 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탈퇴)
동양캐피탈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은 2007. 6. 14. 피고의 아버지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2007. 7. 2.(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2009. 7. 2.’는 ‘2007. 7.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였으나 2007. 10. 24.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한미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한미냉동식품’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09. 6.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7. 10. 소외 2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 명의로 소외 1과 사이에 대금을 7,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중 6,000만 원의 지급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미냉동식품은 2009. 7. 10. 소외 1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가 탈퇴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소외 1은 피고 또는 소외 2와 이 사건 임대차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 또는 소외 2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한 7,600만 원인데 피고는 그 중 6,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한미냉동식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1의 언니 소외 3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외에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압류 등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가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소외 4를 통하여 법무사와 상담을 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소외 2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대금으로 소외 1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말소되었고, 위 가등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소외 2는 2007. 7. 2.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7. 10. 24.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09. 7. 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6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채무자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뜻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에만 근거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