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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9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기준으로 ㈜D에게 168,66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와 E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5. 7. 18.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권자 F 명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 ②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위 ① 가압류등기는 2015. 7. 31.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8. 5.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2. 각 말소되었다.

마. 위 ②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는 350,000, 000원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 인천삼산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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