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와 사촌 사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국세 중 대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은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162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변론종결
2015.4. 28.
판결선고
2016.6.2.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OOO(OO시 OOO로 2154-104)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2015. 4. 20.자 매매계약을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국세채권의 성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표 납세의무 성립일 란 기재 일시에 별표 고지세액 란 기재 액수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퇴직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부
"별표 기재 국세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139,970원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납세의무(합계 788,431,640원)의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4. 20.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다.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세 대부분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라는 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2) 사해행위의 성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56,858,500원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이 1,282,421,440원인 사실은 아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가 788,431,640원이어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대표인 OOO는 피고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인 OOO과 사촌 사이인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국세 중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 2015. 4. 10.인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4. 20. 기준 감정가액이 1,456,858,500원인데 그 보다 저렴한 14억 원에 매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또한 이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12,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5. 4.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82,421,440원(실제 상환액은 1,282,421,443원이나 10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56,85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456,858,500원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282,421,440원을 공제한 잔액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