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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4. 17. 선고 2006가단63323 판결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이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주민등록번호 : 61****-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이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맺은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김○○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리(도매/유리, 119-0*-*****)를 2002. 9. 28.부터 2006. 1. 31.까지 영업한 사업자입니다. 김○○은 위 사업장에 대한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4건 82,926,2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54,736,39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04.1기

04.06.30

04.09.30

278,500

278,500

0

부가가치세

04.2기

04.09.30

04.10.25

32,949,080

26,199,680

6,749,400

부가가치세

04.2기

04.12.31

05.03.31

8,808,060

7,352,410

1,455,650

부가가치세

05.1기

05.03.31

05.06.30

12,700,750

10,930,090

1,770,660

합 계

54,736,390

44,760,680

9,975,710

(갑 제1호증)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김○○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5. 7. 18.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2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7. 18. 당시 거래시가는 금 130,000,000원으로 추정되고(갑 3호증),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위 거래시가에서 선순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큼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3호증)

4. 사해의 의사

체납자 김○○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무납부하였으며 그의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의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5. 피고의 악의

소외 김○○과 피고는 부부(夫婦)사이이며 소외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 피고는 소외 김○○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김○○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의 1내지3)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 11. 9.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D/B자료)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7. 결어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별지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동 ○○○ △△아파트

○ 전유부분의 표시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면 적 : 제9층 제907호 59.73㎡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도 △△시 △△동 ○○○번지

대 8,40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409분의 24.6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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