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B와의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2014. 7. 14. 기준으로 B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278,423,342원, 카드대금 1,499,962원, 합계 279,923,30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의 동생인 C는 B를 대리하여 2014. 5.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B 소유의 1/2 지분을 5,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99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B와 E 및 C와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는데, 자신이 아버지 F과 함께 경영하는 택시사업장 부지를 이전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