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582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4. 4. 4.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F’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G 등 약 10여명을 E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해 준 회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F’ 사이트에 베팅할 경마 도금으로 3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F’ 도금 입금계좌인 H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주고, E으로부터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E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위 J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F’ 도금 입금 계좌인 위 H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4,800만 원을 송금한 후 송금한 도금을 ‘F’ 사이트를 통해 경마 경기에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하나은행 계좌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E 등)에게 입금한 내역 1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E 등)가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