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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870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F에게, F이 운영하는 ‘G’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H 등 약 30여명을 소개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하기 위해 합계 약 10억 원을 ‘G’ 도금 입금계좌인 F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송금한 후 ‘G’ 사이트를 통해 베팅하게 하고, F으로부터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F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3. 2.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 사이트 위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G’ 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G’에서 이를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N 등 약 7명을 소개시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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