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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4.선고 2015고정231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5고정 231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서 정식 (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어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겨스케이팅 개인 강사인 사람으로, 2013. 11. 1. 20: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13세) 등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피겨스케이팅 크로 스스케이팅 자세를 지도하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바닥이 미끄러운 빙상장 내에서 선수에게 스트레칭을 지도할 시 지상에서의 교육 시보다 주의하여 선수의 신체 유연성 정도에 맞는 방법과 세기로 스트레칭 교육을 하고, 선수가 통증을 호소할 시 즉시 교육을 중단하는 등 그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세가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빙상장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X자로 교차하여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 중단을 요청함에도 어깨를 돌려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빙상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뒤쪽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듯이 중심을 잃고 뒤로(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순번 24번 CD 파일명 B3-22,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멀리 있어서 판별이 어렵기는 하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면 피해자가 외부적인 힘으로 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는 정도는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약 10초간 팔을 잡고 무리가 가지 않게 당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현한 영상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돌아간 후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기까지 채 1, 2초가 걸리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재현한 정도의 세기와 방법으로 팔을 당겼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뒤로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게 안 돼'라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며 양팔을 뒤로 꺾어서 다쳤다는 것이다(증거 기록 42쪽),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준 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다시 가볍게 1회 정도 스트레칭을 하였고 다른 선수들은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족),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가볍게 여기고 즉시 교육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당일 저녁에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며칠 후인 2013. 11, 6.에는 통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도 받았으며, 판시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판사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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