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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정23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겨스케이팅 개인 강사인 사람으로, 2013. 11. 1. 20: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13세) 등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피겨스케이팅 크로스스케이팅 자세를 지도하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바닥이 미끄러운 빙상장 내에서 선수에게 스트레칭을 지도할 시 지상에서의 교육 시보다 주의하여 선수의 신체 유연성 정도에 맞는 방법과 세기로 스트레칭 교육을 하고, 선수가 통증을 호소할 시 즉시 교육을 중단하는 등 그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세가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빙상장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X자로 교차하여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 중단을 요청함에도 어깨를 돌려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빙상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뒤쪽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듯이 중심을 잃고 뒤로(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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