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측 팔을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가 바로 놓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툭툭 쳤고, 당시 피해자는 운동기구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어깨로 툭툭 치차 중심을 잡고자 왼팔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왼쪽 어깨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직접 119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D병원’으로 간 점, ③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전신마취 하에 탈구된 어깨를 도수정복하는 수술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탈구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