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실랑이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자신이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2. 11. 정형외과의원을, 다음날 치과의원을 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각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상악 우측 중절 치가 파절되었고, 턱 부위와 오른쪽 가슴 상부에 멍이 생겼는데, 이는 피해자가 제풀에 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목격자 G의 원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증인 L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몸통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는 바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 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