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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실랑이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자신이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2. 11. 정형외과의원을, 다음날 치과의원을 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각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상악 우측 중절 치가 파절되었고, 턱 부위와 오른쪽 가슴 상부에 멍이 생겼는데, 이는 피해자가 제풀에 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목격자 G의 원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증인 L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몸통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는 바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 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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