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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6.16.선고 2015노7611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5노7611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겨스케이팅 강사인 피고인이 그 수강생인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도 성립된 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니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이상무

판사임현태

판사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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