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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5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왼쪽 검지 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 H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몸을 흔들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어서 피고인의 왼쪽 검지 손가락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왼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이 사건 당시 수업을 하였던 교사 H가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교실 앞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가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일어나 교실 뒤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다시 자리에 앉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H의 성별, 체격, 그 당시 피고인과 H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H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실 뒤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힐 정도로 피고인이 흥분해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격한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왼쪽 검지 손가락으로 밀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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