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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29 판결
[위약금][공1980.10.15.(642),13121]
판시사항

이의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변제공탁한 금 2,000,000원을 원고가 아무런 유보나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는 위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승낙한 셈이 되어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원인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본건 공탁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효과로서 합의해제가 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민법 제565조 의 일방적 계약해제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는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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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8.선고 79나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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