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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43 공1973.12.15.(478), 7618]
판시사항

공탁물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이 아닌한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위 수령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특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위 법률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들은 1971.5.12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서 제 6조에 의하여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1971.5.13 다른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 1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그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불응하여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오다가 본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1972.3.2 원고 승소판결과 일부 가집행선고를 받고 1972.3.4 그 금원중의 일부로서 위 공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즉시 동일자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같이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원고가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한 취의인 본건에 있어 본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이며, 피공탁자인 원고가 따로 피고들에게 원판결 인정사실과 같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탁자인 피고들 주장대로의 공탁원인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률적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1972.6.27. 선고 72다596 판결 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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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8.31.선고 72나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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