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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0상,571]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호 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09가합40702호 로 손배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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