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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매매대금등][공1997.12.15.(48),3807]
판시사항

[1] 리스계약에 있어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대여 시설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의 관계)

[2] 계약의 합의해제·해지에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이와 같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공급계약을 체결하되, 물건은 공급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공급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물건공급계약에 따른 물건을 공급한 이상 리스회사에 대하여 물건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리스회사로서는 이용자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공급자에 대하여 그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며,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리스회사가 약정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한 당해 발주계약의 계약서에 의하여 발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공급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발주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은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여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공급계약을 체결하되, 그 물건은 공급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공급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물건공급계약에 따른 물건을 공급한 이상 리스회사에 대하여 물건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리스회사로서는 이용자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공급자에 대하여 그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며,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동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4. 2. 8. 시설대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전산기기 등의 물건을 대여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정보처리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제조, 개발, 판매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전산기기 공급과 업무 개발 용역에 대한 계약 조건을 협의·결정하였으며, 그 계약 조건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22. 피고와 사이에, "① 품목 내지 용역 및 그 대금 : 하드웨어(hardware) 대금 149,868,000원,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W) 금 16,734,000원, 알디비엠에스(RDBMS) 금 95,870,000원, 랜(LAN) 금 58,360,000원, 전산실 설치비 금 27,908,000원, 인사, 급여, 구매, 자재, 재무, 회계, 생산, 판매물류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software) 용역 금 551,260,000원 등 총합계 900,000,000원, ② 물건대금 지급 방법(특약 사항) : 위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알디비엠에스, 랜과 전산실 설치(이하 하드웨어 등이라 한다) 대금 등 합계 금 348,740,000원은 원고가 하드웨어 등을 납품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561,260,000원은 계약금 165,378,000원(30%), 중도금 220,504,000원(40%), 잔금 165,378,000원(30%)씩 나누어 지급함, ③ 물건의 인도 장소 :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④ 물건의 인도 기한 : 1995년까지"로 하는 내용의 물건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발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원고는 리스물건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한 후, 소외 회사가 리스물건을 검사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리스가 개시될 경우에는 피고의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4. 9. 29. 피고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금 165,378,000원을 지급받고, 하드웨어 등의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여, 같은 해 12. 9.경에 이르러 제작 완료한 하드웨어 등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납품 장소에 납품, 설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3개월간의 검수 과정을 거친 후 1995. 2. 27. 하드웨어 등의 검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3. 초순경에 이르러 현상 분석,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코딩 개발을 진행하는 등 전체 용역량의 약 72%에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한 뒤, 같은 달 13. 피고에게 하드웨어 등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검수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하드웨어대금 348,740,000원과 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중도금 220,504,000원의 합계 금 569,244,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라 하드웨어 등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용자인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고, 전체 용역량의 약 72%에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른 하드웨어 등의 대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피고의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 또는 인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발주계약의 물건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특약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561,260,000원은 계약금 165,378,000원(30%), 중도금 220,504,000원(40%), 잔금 165,378,000원(3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을 제출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되, 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한 위와 같은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하드웨어 등의 제작을 완료하여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납품 장소에 납품, 설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하드웨어 등의 검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에게 하드웨어 등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검수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하드웨어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바, 위 검수완료확인서는 비록 그 명칭은 다르지만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물건수령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를 통하여 하드웨어 등에 관한 물건수령증의 제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른 하드웨어 등의 대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드웨어 등 대금 348,740,000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중도금 220,504,000원의 합계 금 569,2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드웨어 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물건수령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유 설시는 다르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는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파산, 화해 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발주계약을 통보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약정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발주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주계약상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을 제출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되, 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한 위와 같은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해제·해지의 사유는 이 사건 발주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한 이 사건 발주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적어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을 제출받기 이전에 그러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물건수령증이나 인수증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미 그와 같은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그 중도금 지급의무를 소급적으로 상실케 하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사건 발주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권의 행사만이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9.경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른 하드웨어 등의 납품을 완료하고, 1995. 2. 27. 소외 회사로부터 하드웨어 등의 검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3. 13. 피고에게 위 검수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하드웨어 등 대금 348,7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금 999,349,6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금 294,326,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4.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 발주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른 하드웨어 등의 납품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그 검수완료확인서까지 제시한 이상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약정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하드웨어 등의 납품에 관한 이 사건 발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주계약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561,260,000원은 계약금 165,378,000원(30%), 중도금 220,504,000원(40%), 잔금 165,378,000원(3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3. 초순경 현상 분석,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코딩 개발을 진행하는 등 전체 용역량의 72%에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하여 위 중도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발주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채권가압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발주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중도금 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관한 이 사건 발주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권의 행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발주계약은 약정해제 사유인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하드웨어 등 대금 348,740,000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중도금 220,504,000원의 합계 금 569,244,000원의 지급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해제권 행사는 장래에 대하여서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로서의 효과만 있을 뿐 이미 발생한 대금지급의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나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약정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발주계약의 성격을 단순한 계속적 채권관계로만 파악함으로써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품대금 569,24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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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17.선고 96나1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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