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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본인의 토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쪽 벽을 손괴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바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벽돌과 타이어를 늘어놓은 곳은 비록 명시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묵시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벽돌과 타이어를 늘어놓은 부분은 피해자가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의 출구 부분으로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차를 마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자 빨리 내보내기 위해 위와 같이 물건들을 쌓아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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