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8,557,350원, 피고 C는 106,251,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양자), E, F, G, 원고 A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년 사망한 아들 H의 배우자인 I, 자녀인 J, K, L(이하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756,291,289원을 기준으로 2008. 9. 1. 공동상속인들에게 2008. 9. 30.까지 각자의 지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분율’은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을 정하기 위하여 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의미한다.
에 따른 상속세(합계 1,936,908,268원)를 납부하되,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연대납부를 명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1차 부과처분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여 5,584,714,01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후, 2009. 4. 10. 공동상속인들에게 2009. 4. 30.까지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상속세(합계 4,291,136,133원)를 추가로 납부하되,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의 연대납부를 명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