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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2470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 소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종중원인 C, D, E, F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D이 2012. 3. 2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D의 상속인들 중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2012. 3.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6. 및 2012. 9.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56,029,567원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29,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행위가 당연무효인 하자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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