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1.(911),163]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당시의 상황과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 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0.3.15. 21:5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군 C D약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운행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전치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체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하려고 차도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던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과 부딪혀 일어난 것인데, 사고가 난 후에도 버스가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뒤쫓아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다음 병원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이튿날인 3.16. 09:45에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후의 위와 같은 상황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7.12.선고 91노4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