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라는 문언 부분의 반대해석상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에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01. 20:07경 B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렌토 승용차량을 우측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472,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