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주차장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E카페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우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