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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9(3)형,786;공1991.8.15.(902),2075]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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