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3:1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의 신고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