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종삼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죄측 앞바퀴 및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양영수와 동인의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소정의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이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제1항 )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총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 와 같은법 제111조 제3호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