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7003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국제비즈니스전문가중급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훈련비용 289,060원의 반환명령, 289,0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8. 10. 21.부터 2009. 10. 2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과 훈련비용 1,080,041,05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 가운데 국제비즈니스 전문가중급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 훈련비용 289,060원의 반환명령, 289,06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피고가 2013. 10. 11. 2008. 10. 21.부터 2009. 10. 2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훈련비용 1,080,041,05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