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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2구합794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구합794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지원금 13,267,502,89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7.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자체훈련인 '신규 서비스개통 실무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그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7. 12. 28. 피고로부터 1,291,140원(= 107,595원/인 X 12인)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B, C는 그 훈련기간 중인 2007. 10. 3.부터 같은 달 6.까지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10. 4.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을 사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2007. 12. 29.부터 2008. 12. 28.까지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13,267,502,89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모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훈련과정 중의 출결관리상 하자는 단순한 착오 ·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한 지급제한처분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2007. 12. 28.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9. 20.에 이루어진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고, 위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13,267,502,890원의 반환명령은 위법한 지급제한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또한 위법하다.

4)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지원금이 아닌 지원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훈련과정은 2007. 10. 1.과 같은 달 2. 및 같은 달 4.의 3일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훈련생인 B, C는 2007. 10. 3. 해외로 출국할 일정을 앞두고 2007. 10. 2. 미리 그 출석부의 2007. 10. 4.자 훈련일란에 마치 출석한 것처럼 서명하였던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은 단기간으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생도 많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매일의 훈련이 종료한 후 출석부를 회수하여 보기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출석부의 부정 기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그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훈련비용 신청에 앞서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여 B, C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B,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 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 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215,190원(= 107,595원 × 2인)에 불과함에도 그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13,267,502,890원 1)에 달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로 바꾸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그 지급제한기간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두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주석

1) 피고는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원고가 지원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보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9. 20.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7. 12, 29.부터 2008. 9. 19.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반환을 명하지 않고, 2008. 9. 20.부터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의 총기인 2008. 12. 28.까지 사이에 지급된 지원금 13,267,502,890원에 대하여만 반환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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