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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8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구입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액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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