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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8.20 2010노361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현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로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민동 163-1 제일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서면지점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9,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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