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8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자동차상사에서 현대 뉴베라크루즈 E 승용차를 자신의 전처인 F 등 2명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배 G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