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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정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0. 26.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공소제기 후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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