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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C 명의로 D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4개월 동안 매월 1,646,6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일응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비록 피고인이 F을 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대방인 E의 신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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