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D BMW740d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 E 및 피고인의 처 F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으로 109,758,18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G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87,806,544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의 피담보채권액인 65,649,3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상환계획서,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할부금 합계 6,6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