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부터 인천 계양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 공급가액 346,2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1), ㉡ 공급가액 381,3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2), ㉢ 공급가액 656,345,4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3)를 각 교부받고,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1),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2,5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2)를 각 교부받았다
(이하 D와 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하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2. 8.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9,2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248,1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