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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구합2946
부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부터 인천 계양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 공급가액 346,2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1), ㉡ 공급가액 381,3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2), ㉢ 공급가액 656,345,4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3)를 각 교부받고,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1),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2,5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2)를 각 교부받았다

(이하 D와 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하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2. 8.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9,2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248,1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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