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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3구합58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의 순번 제4, 5, 6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3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다산에너지(이하 ‘다산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2,6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주식회사 청원상사(이하 ‘청원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54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고,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명진에너지(이하 ‘명진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2,7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D’의 대표인 E로부터 공급가액 330,2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교부받고,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두원에너지(이하 ‘두원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3,890,9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53,589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16,0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392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2,099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다산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12. 7. 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10,370,053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16,533,429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564,181원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2. 9.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48,944,59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877,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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